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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남 피살, 북한의 다국적 청부살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독살사건과 관련해 모두 3명의 용의자를 체포. 검거된 용의자는 베트남 출신의 29세 여성과 인도네시아 출신 25세 여성, 그리고 한 여성의 남자친구 1명 등.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달아난 남성 용의자 중에는 북한계가 포함돼 있다고 진술. 앞서 김정남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돼.
2. 이동흡 "전직 대통령들, 재단모금으로 처벌된 적 없어"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재벌기업들에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두 개의 재단이 최순실의 사유재산이고, (박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
3. 특검, 黃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박영수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수사 대상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수사기한(70일)은 이달 28일까지로 12일 남은 상황. 법규상 연장 신청은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앞당겨 신청한 것. 앞서 황 대행은 특검이 미리 수사기한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것에 대해 “남은 기간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
4. 홍준표, 항소심 무죄…“금품전달자 허위진술 가능성”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특히 윤 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는데도 윤씨가 그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스럽고, 평소 친분이 없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
5. 법원, “靑 압수수색 안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 법원은 특검은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자격이 없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도 아니라고 판단.
6. 정규재TV, "사건 기획자들 알고도 묵살했다면 검찰의 범죄"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은 정규재TV에 올린 ‘고영태 녹음파일2’를 통해 "녹취록에는 언론이 동원되고, 최순실이 걸려들고, 친박 무너뜨리고, 박근혜가 걸려들고, ‘다른 쪽’과 얘기하자고 돼 있다”며 ‘다른 쪽’이 누구인지는 미지수라고 지적. 또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 정 주필은 “고영태-최순실-김수현 그의 뒤에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살했다면 검찰의 범죄”라고 주장.
[이코노믹리뷰 주태산기자]
그랴~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탄핵의 시계는 돌아가는 법이지. 얼릉 보내버리고 끝내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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