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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후시간 갓 시작이네요. 점심들은 따뜻하게 식사들 하셨겠죠?
목요일이자 오늘은 불목이기도 합니다. 연휴시작이니까요.. 후후~
요즘 전안법에 관하여 말들이 많네요. 모든 상인들이 KC 인증비땜에 고민들 많으실거라 사료됩니다.
전안법에 관한 머투에 기사한편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동대문 상인들" 전안법에 멘붕". KC인증비 월 1000만원 웃돌수도..
"영세사업자 죽이는 막무가내 규제, 동대문시장 존폐 위기"…생산 원가 오르고, '스피드' 경쟁력도 약화
"중국 수출길이 막혀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 때문에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 입니다. 언제는 '손톱 밑 가시'까지 빼겠다더니 영세사업자 죽이는 규제를 막무가내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동대문 시장 전체가 존폐 위기입니다." (서울 동대문 A의류상가의 한 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류 패션 1번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매출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제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품 원가 상승은 물론 '속도'가 생명인 동대문 의류시장 시스템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
◇KC인증 비용, 한 달 1000만원 웃돌 수도=전안법은 전기용품법과 공산품법을 통합한 법안으로 2015년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기공산품,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조용품에 대한 KC인증서를 판매 매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 판매자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의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원단이 다르다면 코트, 바지, 티셔츠 등 개별 품목에 대한 KC 인증서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당초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증서 게시 의무화를 내년 1월로 유예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생산 원가가 껑충 뛸 수밖에 없는데다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3~4일만에 끝나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경쟁력마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동대문시장 상인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류 매장 한 곳이 내놓는 신상품 수는 한달 평균 20~30개. 제품당 3개 색상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도 KC인증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 종류가 60~90개에 달한다. 제품당 평균 인증 비용이 10만~3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한 달 KC인증 비용으로 600만~2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B동대문시장 상인회 대표는 "대형 도매상가를 비롯해 전통시장까지 동대문에만 약 3만개 매장이 있다"며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 지금도 운영난을 겪는 상인들이 많은데 막대한 인증비 부담까지 겹치면 동대문 상권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 위한 법인가?"…영세 사업자 울상=빠른 제작 시스템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동대문 시장의 경쟁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C의류상가의 한 상인은 "3~4일만에 제품을 내놔야 하는데 인증 받는데 짧게는 4~5일, 길게는 10일이 소요되면 제대로 영업이 가능하겠냐"며 "기본 인증비용에 부자재, 코팅 등이 더해지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일반 의류보다 인증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값에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라고 덧붙였다.
2007년부터 안전·품질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준 만큼 전안법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박했다. 법을 만드는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대문에서 20년간 여성복을 판매해 온 상인 김모씨는 "지자체와 정부에 수차례 시장 현실을 설명하고 건의도 해봤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KC인증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면 제조·판매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동대문 등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잡화에 대한 KC 인증은 새롭게 시행하는 규제가 아니라 현재도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라며 "1년간 전안법 시행이 유예된 만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단 공급자가 KC인증 시험성적서를 보유할 경우 의류 제조업자가 또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인증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 만큼 올바른 정보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송지유/배영윤 기자]
흠.. 걱정이군요. KC인증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면 제조, 판매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
잘 해결될 방법이 없을려나요??.. 모든이에게 적어도 공정성 있는 제도여야 할텐데 말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원가가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워서 하나를 구매해도 자제를 하겠죠,,
서로가 손해인 제도는 생길 필요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뭘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하네요.
자자.. 목요일 오후가 지나고 있습니다. 묵은해의 직장에서 마지막 출근일이 되겠네요.
각자 맡은바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연휴가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오후되세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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