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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의 숫자> "17%"■■■

■■■<이슈 인터뷰-1>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ㆍ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수석연구위원

■■■<친절한 경제> "고속도로 휴게소는 왜 카드 할인을 안 해주나요?"■■■

■■■<이슈 인터뷰-2> "종신 보험, 불완전 판매 주의하세요"■■■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오늘의 숫자> "17%"■■■

 

 


 

▶가게의 불경기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간판을 바꿔다는 가게들을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사가 왠만큼 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통계청 통계를 보니, 특히 음식점은 개업 후 1년 동안 생존율이 59%, 3년 후 생존율은 30%, 5년 후 생존율은 약 17%에 불과합니다.

이 17%라는 확률은 주사위 던지기 전에 무슨 숫자가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던졌는데, 딱 그 숫자가 나올 확률입니다.


▶창업실패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

그래서 요즘은 창업실패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을 하고 밤에는 그 자리에서 치킨집을 하는 식으로 낮과 밤에 각각 다른 사장님이 장사를 합니다.

이것을 숍인숍 매장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쪼개 쓰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숍인숍,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다!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동안 식품위생법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던 숍인숍, 투인원 복합매장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매장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숍인숍과 임대인의 동의

하지만 이런 매장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장님들끼리만 약속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전전세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권리금 보호 등을 받기 어렵습니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자영업자 살리자는 백마디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런 법적 장치 아니겠습니까?



■■■<이슈 인터뷰-1>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ㆍ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수석연구위원


▶요새 기업의 화두 : 지주회사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로 계열사들이 많이 큰 기업 그룹들이 고민입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라는 명칭 자체가 주식을 지배하는(=자회사 지배)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분류를 한다고 하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지주회사도 있고 순수하게 지주회사 역할만 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제조업 자회사들을 보유한 제조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좋은 점1 : 배당입금 불산입

지주회사 설립시에 긍정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도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입금 불산입이라고 해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배당입금 불산입

배당입금 불산입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자회사 단위에서 순익은 세금 납부 후입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대량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수입이 아주 큽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주회사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인데 계열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요건이라고해서 상장사 20%, 비상장사 10% 지분을 확보하면 배당입금에 대해서 이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서 지주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일반회사에도 배당입금 불산입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분율 규정이 다릅니다.

지주회사는 상장사 20%로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지주회사 좋은 점2 : 양도차익 과세 면제

대주주가 지분을 팔거나 현물출자(지분을 팔고 그 대가로 다른 회사에 증자) 과정에서 원래 양도차익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설립과정의 현물출자는 무기한 세금이양을 하다보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지분을 팔고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려고 하면, 자회사 지분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이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점이 많네요?

세제 혜택에서도 그렇고, 전략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운영측면에서 매력도도 있습니다.


▶지주회사 나쁜 점

국내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은 금융회사와 제조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CJ그룹은 지주회사로 가면서 CJ투자증권을 매각해서 하이투자증권이 되었습니다.

LG그룹도 LG투자증권이 있다가 지주회사로 가면서 매각하여 우리투자증권(현재 NH투자증권)이 되었죠.

SK그룹은 올 하반기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지주회사와 금융회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삼성그룹 그룹 내에서도 삼성물산과 같은 회사가 지주회사가 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자회사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현행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이긴 한데,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만 둘 수 있고, 제조지주회사는 제주회사들만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지주회사로 바꾸면 모양새도 깔끔하고 그쪽으로 가는 혜택도 주지만, 그 대신 지주회사로 가면 금융과 제조를 분리해놓는 규제도 하는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업들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득과 실이 있으니까요.


▶대주주 입장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대부분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 과정을 통해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주회사 전환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요건

지주회사 설립 요건은 지분요건과 지배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분요건은, 총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50 이상을 지분가액으로 보유해야만 지주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의 자회사 주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배요건은, 단순하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1대 주주로 보유한 지분만 지주회사로 인정합니다.


▶왜 1대 주주만 되나요?

자산운용사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다른회사의 지분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곳이니까요.

주식투자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 이익률을 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배요건이 없으면 기업투자하면서도 자산운용사가 지주회사라고 주장하며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1대 주주만 지주회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애초 정의와 맞지 않는 거죠.


▶요즘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이유1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세제혜택으로 조세특례조항법이라고 해서 전환과정 세금을 무기한 이월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8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한시법입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안에 지주회사 전환을 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유2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5천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3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상법 or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법적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제도 변경이 되는 가능성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전까지는...

국내 그룹사 지배구조가 순환출자 구조가 많았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금산분리와 동떨어져 있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친절한 경제> "고속도로 휴게소는 왜 카드 할인을 안 해주나요?"■■■


▶질문1

휴게소에서 4천원 어치 떡볶이를 팔면, 4천원 중에 얼마가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가나요?


▶휴게소 입점 수수료율

정확하지 않지만, 매출액의 대략 30~40%가 휴게소 운영업체로 갑니다.

4천원 어치 떡볶이면 1300원 내외를 휴게소 운영업체에 냅니다.


▶휴게소 운영업체가 다 가져가나요?

휴게소 운영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의 10% 정도인 500원을 도로공사에 냅니다.

남는 차액으로 휴게소 관리하고 본인 이익도 가져갑니다.


▶질문2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카드할인이 왜 안되나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동네는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왜 안되나요?


▶휴게소에 카드할인이 안되는 이유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게들끼리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할인 등은 근처에 있는 A브랜드 빵집 가지 말고, B브랜드 빵집으로 오시면 10% 할인해준다는 판촉행위입니다.

경쟁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 할인이라는 카드로 호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빵집이 한 개만 입점해 있습니다.

커피도, 편의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인은 안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휴게소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할인이 되는 휴게소도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항의가 많아져서 꽤 많은 휴게소에서 이런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인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2> "종신 보험, 불완전 판매 주의하세요"■■■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다?

종신보험은 사망해야 받는 돈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살아 있어야 받는 보험입니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받는 보험입니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있죠.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보장의 기능보다는 돈을 모으는 목적의 보험입니다.

연금이나 목돈을 모으려는 경우죠.


▶종신보험에도 연금전환의 기능이 있다?

종신보험은 나중에 45세 이상이 되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달라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망보험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되나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 보험처럼 혜택이 사라질 걱정이 없으니 사망보험금은 보장받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하라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두마리 토끼를 절대 잡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두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붓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 좋습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똑같이 10만원씩 붓는다고 가정해서 받는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금보험으로 가입한 금액 대비 절반도 못 받습니다.


▶왜 두 배나 차이가 발생하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10만원을 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수수료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위한 재원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금보험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떼고 나머지를 저축 재원으로 넣기 때문에 중도 해약을 해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해약시에는 초기에는 더 못 받습니다.


나중에 가서 전환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시켜 줍니다.


내가 낸 돈은 3천만원인데, 해지 환급금은 3천 2백만원, 사망보험금은 1억원일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1억원을 안 주고 해지환급금인 3천 2백만원을 주는 것이 낫겠죠.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자동차보험은 사고 안나면 돌려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비슷한 것이긴 한데, 아무 일 없어도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긴 부분을 얼마되지 않지만 일시납 연금보험으로 불입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어떻게 속여 파나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섞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금의 이자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쓰는 이율입니다.


앞으로 천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수익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얼마의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다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객과는 아무 관계 없이 보험사 수익을 위한 내부 수익률입니다.

고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은 보험료가 산정될 때 싸냐 비싸냐의 문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보험을 만들 때만 필요한 이율입니다.


이 고정되는 예정이율 가지고 설계사가 3%나 3.5% 확정 이율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율

예정이율은 소비자가 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싸기는 합니다.

이것은 보험상품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어차피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인냥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완벽한 불완전 판매입니다.


▶이렇게 파는 이유는?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훨씬 마진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이 3~4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달에 10만원짜리 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면, 40~50만원 정도가 설계사에게 분할 지급됩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연금전환하라고 해서 가입시켰다고 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의 12배~16배까지 설계사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120만원~160만원이 설계사 수당인거죠.


▶혹시나 이미 잘못 가입한 사람은?

만약 가입 90일 이내의 경우 문제가 있다면, 청약 처리나 품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일 지났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입당시의 설명서에 '저축'이라는 메모를 했거나 전화통화 상에서 '저축'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텐인텐 송월동아기곰의 글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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