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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의 숫자> "7년"■■■
■■■<이슈 인터뷰-1> “국민연금 반납제도 Q&A”■■■
ㆍ국민연금공단 이태재 차장
■■■<친절한 경제-1> "호주랑 통화스왑 체결하면 뭐가 좋아요?"■■■
■■■<친절한 경제-2>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달러값은?"■■■
■■■<친절한 경제-3>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왜 유가가 내려가나요?"■■■
■■■<이슈 인터뷰-2> "렌터카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ㆍ보험 사고 상담업체, 인스체크 홍찬의 이사
■■■<오늘의 숫자> "7년"■■■
▶애들 성적과 남편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주부들이 모이면 흔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남편의 월급 빼곤 다 오르고 있다!"
특히 요즘같은 때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애들 성적이야 잘 모르겠지만, 남편들이나 아내들의 월급은 정말 잘 안오르는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인상률
통계청이 조사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서 노사협약으로 임금을 정하는 약 1만개 사업장의 평균임금인상률을 보니 3.3%였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고 3.4%였던 공공부문 임금인상률보다 낮아서 처음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임금 인상의 효과
일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용입니다.
그게 제품가격에 반영되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이 너무 적으면 내수가 위축됩니다.
▶임금인상과 가계부채
거기에 더 하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2년 연속 2자리수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3%대 한 자리수 임금인상률로 불안한 부채들을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이슈 인터뷰-1> “국민연금 반납제도 Q&A”■■■
ㆍ국민연금공단 이태재 차장
▶국민연금 반납제도
요즘에는 젊을 때 그만 둬도 60세가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냈던 것을 못 돌려봤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다 돌려줬습니다.
제도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퇴직금 받는 것처럼 받았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돌려주면 그 직장 다니던 기간동안 연금 냈던 기간을 국민연금 냈던 기간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 반납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안받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요즘도 있나요?
네, 요즘도 있습니다.
현재 61세가 국민연금 수령시기입니다.
그때까지 가입기간 10년을 못 낸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이주자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간 사람들이 돌려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일시금으로 받아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61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시금을 받아간 사람 중 60세 이하는 재가입 가능
예전에 일시금을 받아간 사람 중에 60세 되기 전에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납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되었는데, 아직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서 조금 더 국민연금을 내고 연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못채웠다고 하면, 60세가 되기 전에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더라도 연장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몇 살까지 부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붓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의 경우 일단 아무리 늦어도 65세 이전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64세에 가입을 해서 74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면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64세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한 푼도 국민연금을 낸 것이 없다고 하면 60세 넘어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해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반납제도
1998년 이전에 퇴사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아 간 뒤에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가입기간 10년을 못채운 사람들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굳이 74세까지 국민연금을 붓지 말고 예전 가입기간을 부활시켜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았던 목돈을 다시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일시금을 반납을 하면 예전에 소멸되었던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그래서 총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때 늘어난 가입기간은 요즘의 가입기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시행초기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요율은 3%나 6%인데,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70%나 되었습니다.
요즘 가입기간은 9%의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5.5%가 적용받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과거에 부었던 고금리 조건을 요즘 저금리시대에 다시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를 반납하면 되나요?
예) 1997년 이전 퇴사 → 국민연금 일시금 천만원 수령 → 지금 국민연금 반납한다면...
이 천만원을 그대로 국민연금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반납할 때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과기간 해당연도마다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미리 반납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한꺼번에 갚는 것이 부담인데, 할부도 되나요?
할부도 가능합니다.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997년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1997년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되살린다고 하면, 일단 반납을 해서 예전 기간을 되살리고 추가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우면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연장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붓는 중에 60세가 되면 연장가입이라고 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야 합니다.
▶계산상 60세가 넘어서도 연장을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가입을 하고 연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친절한 경제> "호주랑 통화스왑 체결하면 뭐가 좋아요?"■■■
▶질문
우리나라가 호주와 통화스왑 계약을 새로 맺었다던데, 그럼 유사시 호주에서 호주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 달러가 아닌 호주 달러를 가져와도 유사시에 도움이 되나요?
▶통화스왑
유사시에 한국 돈과 호주 돈을 맞바꿀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유사시'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할 때를 의미합니다.
▶호주달러도 괜찮나요?
유사시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미국 달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 달러가 아니고 호주 달러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 호주 달러는 세계 5대 결제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없어서 호주 달러를 결제수단으로 할 경우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안받겠다고 하면 호주 달러를 들고 호주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주
호주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어차피 석탄이나 철광석을 사와야 합니다.
그럴 때, 호주 달러를 쓰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 달러는 아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스왑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라는 것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경우에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비상시에 해당국과 통화스왑을 할 수 있을 지는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예비군이나 민방위 같은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장 가보면, 전쟁나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민방위가 계속 신경이 쓰일 겁니다.
통화스왑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외화가 외환보유고 말고도 이만큼 더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친절한 경제>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달러값은?"■■■
▶질문
한국이 정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달러 값은 비싸지나요? 싸지나요?
▶환율조작국
"너희 나라 돈 가치가 너무 싸서 너희 나라 제품의 판매가가 너무 낮다! 그러니 돈 가치를 좀 올려라! 당신네 물건이 좀 비싸지게..."
환율조작국 지정이란 이런 뜻입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이렇게 되면 한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 돈의 가치는 내려갈 것입니다.
요즘 1달러에 1100원쯤 하는데, 이게 1천원이나 900원,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여행 가기에는 더 좋아지겠죠.
■■■<친절한 경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왜 유가가 내려가나요?"■■■
▶질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왜 유가가 내려가나요?
▶이렇게 생각하자!
달러 & 기름값 & 금값
이 세녀석이 뭐가 더 가치가 있나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힐러리의 지지율이 내려가듯이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약하고, 달러가 약하면 유가가 강해집니다.
■■■<이슈 인터뷰-2> "렌터카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ㆍ보험 사고 상담업체, 인스체크 홍찬의 이사
▶내가 다른 사람차를 몰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면?
일단 다른 사람이 내 차를 탈때는 내 차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임시운전자특별약관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꺼니까, 보험 약관을 바꿔주세요~ 하고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 렌트카를 몰 때 사고가 난다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1.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차를 고치는 기간동안 보험회사가 렌트카를 빌려주는 경우
2.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 놀러가서 타는 렌트카
▶사고 후, 보험대차 사고의 보험은?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빌려준 경우를 보험대차라고 합니다.
처음 운전해보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사고 후 운전하다보면 내 차를 운전할 때보다 사고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대차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직후여서 보험대차의 보험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험대차가 사고가 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다보니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험 20대 금융관행 개혁'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30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대차 운전 중 사고 운전 특별약관을 만들도록 지정했습니다.
이 약관은 보험 대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 자동차 보험을 끌고 와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문제없이 보험 대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거의 대부분 보험사들이 설계할 때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관광 중 렌트카 사고에 대한 보험은?
거의 대부분 렌트카 계약 전에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기도 하고 렌트카 직원이 이런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렌트카들은 자기차량 손해라는 내 과실로 렌트카가 망가졌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담보가 부실하게 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거나 렌트카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트카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수리 때문에 운행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별도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내가 관광지에 가서 렌트카 파손이 날 경우에 대한 약관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광지 렌트카 약관을 내 차 보험약관에 넣을 수 없나요?
가끔 관광지에 가서 렌트카를 빌리려다보면, 손님의 과실로 타인이 다치거나 다른 차를 망가뜨린 경우는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빌린 렌트카를 고치거나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자차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사실 하루에 몇 만원씩이나 합니다.
가끔은 렌트비용보다 자차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죠.
이 경우 렌트카에 대한 보험을 내 차 보험 약관에 특별 약관으로 넣을 수 있는 보험사가 몇군데 안됩니다.
조사 결과, 2개 보험사면 이런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이런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1년에 2~3만원 정도 더 내면 됩니다.
1년에 한 두번씩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약관을 선택할만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
메리츠화재의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서 렌트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용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내 차를 친구가 빌려탈때, 임시 운전자약관 가입을 깜빡한 경우, 친구가 혼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의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이 특별약관 2개를 들어놓고 있으면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드나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 천원 정도 추가하면 이 특별약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일단 보험기간 중간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시운전자특별약관과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그날의 24시간 이후, 다시 말해 그 다음날의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특별약관도 미리 확인하고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보험이 준비가 안된 경우 차를 빌려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 전에 어느 쪽이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을 들고 렌트카를 빌리면?
약관의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은 승용차를 위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고 빌린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약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지인 차더라도 내 자동차는 승용차 세단이고 내 친구는 덤프 트럭 운전이거나 하면 불가능합니다.
꼭 차종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되는 차종은 있습니다.
▶도난 당한 차가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은?
정확한 용어로는 '절취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가 자동차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텐인텐 송월동아기곰의 글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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