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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8. 11. 30. 20:43

 

 


◆사립유치원들, 광화문광장서 대규모 집회…"정부는 사유재산 존중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 주최 측 추산으로 참가자는 1만여명.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성토. 


대통령 국정지지도 첫 50% 붕괴…”48.8%,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8.8%. 9주째 하락. 이 업체조사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5.8%. 


◆대법원, 근로정신대 손배소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은 29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 


美연준 의장 발언에 코스피 상승 


29일 코스피는 5.88포인트(0.28%) 오른 2114.10으로 마감. 파월 美 연준 의장의 통화 완화적 발언이 시장 분위기 살려. 외국인은 3259억원어치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2713억원과 553억원어치 매도우위. 코스닥은 4.64포인트(0.66%) 내린 695.48로 마쳐. 

 

 


◆김부겸,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등 “사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9일 민주노총의 대검찰청 점거농성과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 그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유성기업 폭행사건) 피해자한테 사과하겠다"고 말해



◆10월 산업생산·소비·투자 증가..."경기침체 우려 심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10월 전(全)산업생산지수(2015년=100)는 107.0으로 전월비 0.4% 상승.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2% 올라. 설비투자지수는 1.9% 상승. 그러나,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 7개월 연속 하락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떨어. 5개월 연속 하락. 


◆오늘 한은 금통위, 1년 만에 '금리인상' 유력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 현재의 연 1.50%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하지만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적절한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남북, 오늘부터 18일간 철도 공동조사 


남북은 30일부터 18일 간 북한 철도 공동 조사에 나서. 대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 경의선 구간은 다음달 5일까지, 동해선 구간은 다음달 8∼17일 조사할 예정.


◆‘北 김정은 미화’ 종이인형 판매한 EBS미디어 대표 사퇴 


EBS미디어 정호영 대표이사가 최근 북한 김정은을 미화한 ‘김정은 종이인형’ 제작·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앞서 EBS미디어는 독재자 김정은을 착하고 사랑스런 인물로 묘사하고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라는 찬사까지 붙여 청소년용 종이인형으로 제작 판매해 논란. 


◆경찰, ‘유성기업 임원 폭행’ 민노총 조합원 소환 통보 


경찰은 29일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에 가담했거나 경찰의 현장 진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에게 내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 사건 발생 일주일 만. 경찰은 당시 회사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고도 민노총 조합원들의 폭행을 사실상 방치해 논란. 


◆'강서구 PC방 살인' 계기…'심신미약 감경' 제도 개정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한 형법 10조2항 문구가 기존의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돼.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판사 재량에 맡겨지게 된 것.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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