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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행동강령보니…이럴수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56억원대 사기조직의 국내 활동책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인출 총책 국모(3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씨는 조직 총책인 임씨의 부인이다.
정 판사는 또 인출책 등 조직원 3명에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시간 이후에는 보스가 마련한 숙소에 머무른다.
외출·외박 시 팀장에게 사전 고지할 것' 등 행동 강령까지 마련했다.
총책 임모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국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조직원들을 끌어모았다.
임씨는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보스인 자신을 필두로 팀장, 부장, 상담사, 국내 인출책 등으로 업무분장 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60일 무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미끼'를 문 500여명에게 56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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