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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사망 32명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5186명, 사망 32명. 대구에서 32번째 사망자 발생, 전날 사망자 4명으로 확인. 제주에서 4번째 확진자 발생.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 기준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국가 전날 밤보다 8곳 늘어 총 91곳. 입국 전면·일정 기간 금지 국가 37곳으로 나우루 추가.
◆이란 확진 835명 추가
3일(현지 시간) 이란 코로나19 검사 본격화 후 확진자 하루 새 전체 64%인 835명 늘어 총 2336명, 사망 총 77명으로 중국과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음. 아르헨티나에 첫 확진자 발생. 스페인에서는 3주 전 사망한 남성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확인. 이탈리아 사망자 전날보다 27명 증가, 일일 신규 사망 최다. 스위스 확진자 하루 13명 늘어 55명, 꾸준한 증가세. 독일 확진자 38명 추가돼 188명.
◆美연준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성명 올려 기준금리 1.50~1.75%에서 1.00~1.25%로 0.5%p 인하 밝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긴급 금리인하. 공개시장위원회(FOMC) 앞두고 선제적 처방 통해 시장 안정 노린듯.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의 리스크 높이고 있다"고 언급.
◆G7 코로나19 대응 공동성명
로이터 등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현지 시간) 전화 회의 후 공동성명 통해 "코로나19 대응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이며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이어 보건 서비스 확대하고 가격 안정과 경제 성장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 그러나 구체적 조치는 언급되지 않음.
◆연준 금리인하에도 증시 하락
3일(현지 시간) 전거래일 대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2.94%(785.91포인트) 떨어진 25917.4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2.81%(86.86포인트) 내린 3003.37, 나스닥지수 2.99%(268.07포인트) 하락한 8684.09에 장 마감. 미국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해소 못하면서 주가 하락했다는 분석.
◆국제 금값 3%대 급등
3일(현지 시간) 4월 인도분 금 전날보다 온스당 3.1%(49.60달러) 오른 1644.40달러 기록. 국제유가 이틀째 상승세.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배럴당 0.9%(0.43달러) 오른 47.18달러에 거래 마침. 5월물 브렌트유 오후 3시7분 기준 0.33%(0.17달러) 상승한 52.07달러에 거래 중.
◆WHO 코로나 팬데믹 정의 아직
세계보건기구(WHO)는 4일(현지 시간) 인플루엔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새로운 정의 만들어졌지만, 코로나19 위한 팬데믹 정의 아무것도 규정된 것 없다고 언급.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팬데믹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2009년 예상보다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 WHO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난 받은 바 있음.
◆하나로마트 마스크 100만장 판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부터 전국 2219개 하나로마트 통해 마스크 100만장 판매. 원래 공급량인 70만장에 30만장 더해 확대 공급. 각 하나로마트는 마스크 제조업체 출고가격인 평균 1100원대로 1인당 5매 제한 판매할 방침.
◆KTB 사모펀드 환매중단
라임 사태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로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또 나와.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미국 TCA자산운용의 기업대출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 펀드 'TCA글로벌크레딧전문투자형KTB' 환매 중단한다고 판매사에 통보. 오는 12일이 만기였으나, SEC가 TCA 회계 부정 이슈 조사하면서 2000억원 규모인 母펀드 지급정지 조치.
◆포털 뉴스제휴 심사 강화
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밝힘. 신뢰성 훼손 항목 △백 버튼 광고 △동의 없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 등 추가. 가독성 훼손 항목 △광고가 본문 모두 가리거나 △광고 제거 복잡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 따라다니는 경우 등 추가.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제재 강화.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규정 명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토록 함 등.
출처 : 이코노믹리뷰 박민규기자